불법 위반사례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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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면 최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유형 15개와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보완을 통해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유형 16항 신설해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사례로 규정했다.
앞으로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으며, 여기서 적발된 26명 중 음주운행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우러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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