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사업장 토지 1차 매입 실시…상반기 2조원 규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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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6월 계약 체결
올해 최대 3조원 매입…하반기 2차 시행
▲LH 사옥전경.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매입은 이번 1차에서 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로, 기업 참여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화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 토지여야 한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 원금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하며, 전년 월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율을 적용해 연 1회 이자를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저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매입신청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LH 누리집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개최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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