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50년만에 전면 개편…노후 주거환경 개선 박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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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6차 도계위 개최 결과
올해 상반기 내 결정 고시 목표

▲사진=픽사베이

 

남산 등 서울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하는 고도지구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다만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제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단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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