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25일 본격 출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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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성장거점 육성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수도권 5개 광역시 사업 본격 착수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승인 요청을 받으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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