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공'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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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브랜드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877호 ▲양정역세권 549호 ▲남양주진접2 372호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이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 전용 46㎡~84㎡가 2억9000만원~5억5000만원, 양정역세권 전용 59~84㎡가 3억원~4억2000만원, 남양주진접2 전용 55㎡~59㎡가 3억1000만원~3억300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나눔형은 특별공급으로 이번에 청년유형 신설로, 전체 공급 물량의 80%(청년 15%·신혼부부 40%·생애최초 25%)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유형별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소득, 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의 80%(최대 한도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가 공급되며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해 중·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주목할 만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로 구성돼 해당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은 오는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이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이니만큼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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