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입찰'에 칼 뺀다…10년 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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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체 적발 시 3년 간'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3~2015년 사이 벌떼입찰이 성행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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