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부터 시행…대체과징금 기준 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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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공 |
재개발 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 가격이 현재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위한 기본가격으로 2005년 이후 3차례만 인상됐을 정도로 최근의 공사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1000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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