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미가입 따른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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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 안내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의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람에 한한다.
또, 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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