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화재' 재발 막겠다…오세훈 시장, 노후아파트 소방점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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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피해경감대책' 마련
방화문·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확충 적극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 된지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폈다.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찾은 단지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완강기 설치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과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SH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하였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또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6층 이상,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와 소방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당장 이달부터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과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비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소방서, 자치구와 함께 재해약자 등이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월 10일은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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