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누구나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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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분별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4차례 진행되며,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다.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임대차 보호를 위해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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