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당첨시 先청약 유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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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공 |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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