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가능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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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계약서(왼쪽)와 사용안내문 표지.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명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데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 입주기간 및 절차 ▲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 관리비와 사용료 ▲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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