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82호·부산 60호…즉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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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첫 회의에서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안 등 의결 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인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182건)과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 간 전세사기 피해 대상 주택에 대해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1일 오후 5시 기준)에 대해서는 오는 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열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덜어드리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 의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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