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자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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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인 6월 149건보다 2배 넘게 뛰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인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이었던 소득기준은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에 따른 금리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들은 기존 1명당 0.2%, 최대 연 0.6%에서 1명당 0.5%, 최대 1.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최대 4.5%로 확대됐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다.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과 관련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 협약 은행 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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