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평가 실적기준 완화…젊은 기술인 확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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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개정안 시행
국토부 BIM 설계 확산 취지
▲사진=픽사베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가운데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현행 10건에서 7건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2억2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똑똑한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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