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 실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13:43:58
  • -
  • +
  • 인쇄
신축건물 밀집 지역 위주로 집중 점검
다수 민원 발생 중개업소는 추가 조사
관련 제보도 접수…포상금 최대 2억원
▲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추적 수사와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세사기관련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중계약서 체결과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기존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또,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을 통해 관련 범죄행위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