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비 1.21%p·간접공사비 0.84%p 상승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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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당 종전 190만4000원에서 1만94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산정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이 반영됐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에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 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큰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지만,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노임 단가도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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