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급계획 청년·서민에 초점…50만호의 68% 2030에 할당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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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혼특공'도 신설…저금리 장기 모기지 지원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고덕강일·마곡 등 사전청약 접수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가운데 68%(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분양 때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추첨제 비율을 늘려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고, 관계부터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50만호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4만7000호보다 3배 이상 많다. 

 

정부는 50만호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16만호를 40·50세대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34만호는 기존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장년층을 위한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넘어선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3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총 14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나 GTX인근 우수택지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우선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1.9~3.0% 고정금리의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 시켜준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000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가도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식이다.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거주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하지 않기로 해도,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델이다. 다만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공간을 상향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지원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또한,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해 충분히 배려하기로 했다.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하면서 줄어든 다른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일반공급 물량을 늘려 상쇄하기로 했고,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가점 부여나 군복무 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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