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3493가구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3:52:36
  • -
  • +
  • 인쇄
청년 1870가구·신혼부부 1623가구
이르면 2024년 3월부터 입주 가능
▲사진=셔터스톡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호가 올해 마지막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청년 1870호와 신혼부부 1623호 규모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호, 경기 575호, 인천 312호, 대전 239호, 광주 145호, 부산 175호, 대구 451호, 강원 9호, 경북 84호, 경남 265호, 전북 96호, 전남 27호, 충북 155호, 충남 5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유형 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유형 Ⅱ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