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구입자금 5년간 최대 5억원 저리대출
부부 개별 청약 허용…청년특공 혼인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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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애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 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일단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임신은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하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임신·출산 증명 과정은 같고,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하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됐다. 기존 미혼·일반 가구 6000만원, 신혼 가구 7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이 출산 가구 1억3000만원 이하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자산 요건만 5억6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5년간 적용되며 특례대출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신생아 1명 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최장 15년까지 5년씩 연장해준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례 전세자금대출 역시 기본 대비 소득 요건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기존 소득 요건은 미혼·일반 가구 5000만원, 신혼 가구 6000만원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하며, 특례대출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신생아 1명 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최장 12년까지 4년씩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번에 "결혼하면 손해"라는 청약 조건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비해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부 개별 청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 유효로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늘린다.
아울러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추고, 배우자 청약 이력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청약신청자가 주택 소유(생애최초)·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지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만 반영되며,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의 혼인 규제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됐다면, 앞으로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이후 혼인해도 입주와 제계약이 가능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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