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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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접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어플리케이션과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차주택에 사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자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전체 가구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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