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노후주택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최대 1200만원 보조금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4:07:30
  • -
  • +
  • 인쇄
다음달 1~30일 각 자치구서 신청 접수
단열 등 성능개선·안전시설설치 지원
▲서울시 안심 집수리사업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열과 방수, 창호, 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침수, 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달 1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