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4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15층 492세대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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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4차 건축위' 개최 결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유기적 배치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 최고 14층 492세대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에는 11개동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공공주택 52세대와 분양주택 440세대 등 총 49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건축위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물 배치, 형태, 높이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주변 공원과 학교 등 지역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생활가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한 공동주민시설과 다양한 공공개발시설을 계획해 지역 주민과 함게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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