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풍납동 483-10번지 모아주택 2개소 추진…930세대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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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문화재·경관지구 높이 제한 이중규제 완화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조감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에서 소규모주택정비 모아타운 2개소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등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올립픽로변에서 사업부지 18m까지 6층 이하(심의를 통해 8층까지 완화 가능)로 계획토록 돼 있으나,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5m까지 범위를 조정해 최대 20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균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돼 있는 제2종 7층이하 지역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층수제한을 없앴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원으로 계획, 기부채납토록하고 기부채납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최대 2만㎡이내에서 가능해 각각 2만㎡ 이내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의적 디자인 및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고, SH공사 지원으로 디자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은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시 측은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돼 있던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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