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 부과...전년보다 5.77%↑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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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물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분이 518만건, 9700억원으로 지난해(504만건, 9230억원)에 비해 각각 2.8%, 5.1% 증가했다.

건축물은 157만건, 1조295억원으로 지난해(148만건, 9670억원)보다 각각 6.2%, 6.5% 늘었다.

 

 

▲재산세 과세물견별 부과 현황 / 제공=경기도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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