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총액·세부내역 부과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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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려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임세대 등 권리 관계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내용은 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2023년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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