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기부와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동 활용 위해 '맞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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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무협약식 개최
두기관의 데이터 공유
▲각 사 로고. 사진=각 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제한 정보를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과기부와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말한다. 현재 과기부는 7개 기관 9개 센터에서,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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