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총량서 예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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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100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10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종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도 환경부 기준에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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