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은 1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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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결혼을 막는 제약 조건 중 하나로 꼽혀온 신혼부부의 대출지원 소득 기준이 모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7000만원, 2500만원씩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상아 특례 대출은 기존 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난해 10월 한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한 바 있으나,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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