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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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0년 이상 장기 보유시 최대 70% 감면
재초환 산정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사진=셔터스톡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가 의결한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 상향 ▲부과율 결정 구간 확대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 조정 ▲실수요자 위한 혜택 신설 ▲공공주택 매각비용 초과이익서 제외 등이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실수요자 혜택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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