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내후년 착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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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전제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내 한 언론 매체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대체 수자원 확보'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조건인 송탄 정수장의 폐쇄에 따른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은 최근 평택시 및 삼성전자간 협의가 완료(하수 재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게 되는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가 아닌 냉각수 등 일반 공정에 활용되고, 초순수 제조에는 팔당댐 원수가 활용 되기 때문에 하수 재이용수를 초순수로 전환하기 위한 신기술 없이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절차들을 정상 추진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목표 이행에 차질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말 반도체 공장(FAB 1호기) 가동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인허가)을 내년 1분기 까지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부지 착공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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