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도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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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는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이 올랐다. 이 사업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LH는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우수사례로는 선정된 사업은▲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 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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