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주변 시세 90%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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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
물량 당초 보다 6000호 확대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이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이같이 확대 보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올해 3500호·내년 6500호)를 낙찰바다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총 1098호를 올해 5~8월 낙찰 받았고, 이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 한 주택에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4호 모집에 2144명이 몰렸고, 평균 경쟁률 89대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60여호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UG는 이와 함께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이 유형은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팔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기존 집주인은 이 혜택을 통해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을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내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올해 2000호·내년 4000호 등 총 6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심사를 거쳐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이후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꼐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로 나올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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