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건설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 토론회 개최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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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건설정책연구원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당특약 근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의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과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의 발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국회, 정부 및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설공사 시공자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미지급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업체가 일한 만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게 하는 것은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과 공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어 오던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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