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내달부터 정부 합동 단속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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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실태조사·현장 계도
조사·점검 토대로 유형별 단속추진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점검을 우선 추진한 뒤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 말까지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짐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처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담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계도 대상은 작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과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등이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과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해 계도기간 중 핀센식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분기별 1회 정례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발표하며,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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