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조합원 피해예방"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6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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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인 개선 추진
건축법·승강기안전관리기준 상충 개선 등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을 지자체 지도·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법 제94조의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하도록 해 조합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추진을 통해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 기준 간 상충하는 내용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은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전안정부 소관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충하는 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 설비 중복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르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이번에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을 허용하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를 해제하는 '자동차관리법' 마련,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 확대,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등 건의가 잇따르는 규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 누리집과 규제개혁신문고 등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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