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골드시티' 가능…SH공사 행안부 결정 '환영'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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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타 지자체 간 '투자 가능' 방안 마련…규제 완화
삼척 골드시티사업 연내 기본구상안 수립·지구지정 목표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개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차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SH공사는 행안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자체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는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을 확정하고 기본구상안을 수립해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향후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며 "소멸위기 지역의 발전 의지를 북돋고, '골드시티' 확산을 지원하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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