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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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행정 예고하는 법령·시행규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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