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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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즘금·월세 규모 상관 없이 지원
월세 지원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더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같이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원 기간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제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이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신청과 관련도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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