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의 80% '집값 급등기' 2021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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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시세보다 높게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계약 신고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를 하고 장기간 경가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밝혀냈다.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
수도권의 한 법인 대표는 자신 소유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 효과를 누렸다.
전북에서는 한 매도인이 신고가를 포함한 여러 차례 계약·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올린 뒤, 띄운 수준의 집값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일도 있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 매수하고 41건 매도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해 매도인과 중개인이 함께 공모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들 371건은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들로, 이 3가지 모두 과태료 .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 담합에 의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 미등기 거래 가운데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조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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