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서류·기간 단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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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 연내 개관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하고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를 운영해왔다.

 

이번 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안이 시행될 경우 서류제출이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보다 20일 정도 단축될 예정이다. 

 

또 더욱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 ~ 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네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내달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80번지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에 약 21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홍보관이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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