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5:36:11
  • -
  • +
  • 인쇄
주거용 주택 등 100%·그외 토지 50% 지원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하면 확인 거쳐 혜택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보하는 지역이다.

 

지난 2~4일 발생한 산불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바로처리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방문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총 55억10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