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도 낮춘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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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
모바일로 신고 편의성도 개선
▲사진=셔터스톡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잇따름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4만~100만원에서 2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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