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부조리 잡는다"…서울시, 111곳 전수조사 실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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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탈퇴거부 등 집중점검
위반 확인 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조사 매뉴얼'을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현재는 위법사항에 대해 자치구별로 조치 중인 상황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이들을 포함한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 방식이다. 시행사가 아닌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실제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저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나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4~5월 개선한 조사 매뉴얼은 지주택조합의 토지확보 계획과 탈퇴·환급 처리, 자급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을 용이하도록 바뀌었다.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조사는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과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 회계, 계약 정보 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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