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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은행과 증권사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유언대용신탁이 소규모 부동산 자산으로도 가능해졌다. 한국토지신탁이 ‘5억원 이상 아파트 1채’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탁 시장에 실용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전환점이 마련됐다.
기존 유언대용신탁이 고액 자산가 중심의 금융 상품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산층·은퇴세대도 접근 가능한 맞춤형 신탁 서비스가 등장한 셈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앞세워 시장 저변 확대를 노린다.
한국토지신탁은 16일, 자사의 첫 유언대용신탁 서비스인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시가 5억원 이상인 아파트 1채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중장년층이나 은퇴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한토신 관계자는 “기존 신탁은 보통 수십억 원 이상 자산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상품은 소규모 부동산 자산 하나로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유언대용신탁이 보다 폭넓게 활용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은 우선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관리하는 ‘관리형 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지정된 수탁기관(한국토지신탁)에 맡긴 뒤, 사망 이후 해당 자산이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자녀 등)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정증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법적 유언장 없이도 상속 절차가 가능해져, 상속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자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중간에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도 갖췄다.
한토신은 이번 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부동산 처분 기능이 포함된 종합형 유언대용신탁으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신탁업계는 특히 이번 상품이 ‘사후 유언’이 아닌 ‘생전 자산관리’ 개념으로 신탁을 재정의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품이 특히 1주택 실거주 은퇴층, 배우자와 단독 상속인을 둔 가족 구조 등에서 분쟁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닌, 합법적이고 투명한 상속 설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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