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거삼호지구 700세대 아파트 조성 조건부 통과…“보행로·소방안전 보완 전제”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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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공동위, 도로 폭·차량 흐름·산불 대응 설비 등 보완 조건 명시
▲울산시는 무거삼호지구 11블럭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사업 위치도. / 이미지= 울산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산 자락에 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해당 단지 조성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며, 보행로 확보·교통 흐름 개선·소방안전 설비를 핵심 보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울산시는 16일, 무거삼호지구 11블럭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거삼호 도시개발지구 내 지하 3층~지상 18층, 총 10개 동, 70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입주한 문수비스타 동원 아파트 후면, 삼호산 자락에 위치하게 된다.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는 기존 도로의 보행로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설 단지와 접한 대로변에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4m 이상의 보행로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구에 설치될 차단기의 위치 조정과 횡단보도 배치 변경을 요구하며, 입주민의 보행 안전성과 차량 동선 효율성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부 승인이 “교통 동선 설계가 단지 내부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행정이 실질적 조정자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단지가 삼호산 자락에 위치해 산불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산지 접경부에 상수도 연결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험요소 사전 차단 조치로 해석된다.

울산시는 최근 도심 인근 산지개발 증가에 따라, 건축심의 단계부터 기후·재난 요소를 반영한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의 이번 조건부 승인 사례는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안전성과 기능 조화를 위한 도시계획 통제의 사례다. 무거삼호지구 개발은 시민 편의뿐 아니라, 보행 안전·산불 대응·교통 흐름 등 복합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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