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억원도 적발…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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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부동산 거래가 체결됐는데도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 가격에 신고하는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약 6000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례 512건을 적발하고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약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50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정보를 관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매도은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원에 거래신고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다.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도 있었고, 다세대 주택 2억4000만원을 거래했는데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인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1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가 하면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통,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들도 다수였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앞으로도 자체 개발한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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