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위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출시...1조5000억 규모 2025년 6월까지 한시 운영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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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목적이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주요 특징 / 도표=주금공 제공


다음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관련 일문일답이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과 기존 PF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존 PF보증은 상품 유형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로 부여하였으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정상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준공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 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하고 건축공사비의 최대 8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률에 따른 분양수입금과 연동하여 공사비 부족분에 한해 분할하여 지원하되, ▲보증부대출 상환재원 우선 사용 허용 ▲공정률에 따른 분할보증서 발급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금융기관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 자금지원 유도를 위해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도입 기대효과는?

기존 대지비, 기타사업비 지원 위주의 보증에서 준공 시까지 건축공사비를 추가 보증하여 자금순환 촉진을 통한 안정적 준공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하도급 업체 등 건설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관리 방안은?

신규 보증은 시공사 자격 등 보증신청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 보증심사모형을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하는 한편 할인분양 트리거를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성불 및 하도급직불제를 적용하여 철저한 자금관리 수행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보증은 무분별한 보증 신청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준공 의지 등을 감안하여 보증신청 자격을 골조공사를 50% 이상 완료하고 부진공정률이 10%포인트 미만인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사업 참여자간 이해조정노력 평가 및 사업성평가 결과 검증 등 준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장별 지원여부 및 보증방법 결정할 예정이다.

이 상품 공급규모와 운영기간은?

보증지원 필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보증한도를 1.5조원(+α) 규모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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