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사업 용적률 1.2배 완화…내달부터 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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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의결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2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정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다음달 7일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7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이 발표된 바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7일이며,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빌리지 사업도 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약자법'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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