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통량·통행속도 변화 분석 발표
![]() |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구간. 사진=서울시 제공 |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다. 시는 이번 혼합통행료 면제기간 주요 도로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꼭 참고해달라고 시 측은 당부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